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근로자의날 5월 1일> 은행,택배, 보험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라백이입니다.

벌써 2020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 잘해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도 못했답니다ㅎㅎ 

4월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인 5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인데요 5월1일이 무슨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1973년에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정기념일입니다.

 

 

 

 

자 그럼 모든 근로자들이 휴무를 할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쉬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시청, 군청, 구청 학교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지만 은행은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주식시장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택배는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됩니다.

이처럼 각 직업, 기관마다 휴무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ㅠㅠ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택배기사분들 공공기관 분들 그리고 여러 직종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